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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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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조회 812회 작성일 2022-10-05 13:38:19 댓글 0

본문

* 기업개요
회사명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소재지
(34097)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내용필수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특화형)
*근로자수필수
-
대표전화
042-820-6900
*화상면접 시작일시필수
2022-10-07 00:00:00
*화상면접 마감일시필수
2022-10-14 00:00:00
화상면접 바로가기
현재 화상면접이 진행중이지 않습니다. 시작일시와 마감일시를 확인해주세요.
*채용 시작일시필수
2022-09-13 00:00:00
*채용 마감일시필수
2022-12-31 18:00:00
* 채용정보
*직종필수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직무내용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채용인원필수
상시채용
*급여
1199960
*지원자격필수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근무지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의료법상의 요양병원 등
*근무시간필수
주 25시간
*제출서류
이력서
*복리후생필수
*편의시설
* 기업홍보영상
* 기타내용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21012(3개월)

근무시간: 25시간

근무내용: 요양보호사 보조

(식사, 보행 및 이동,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 지원, 말벗, 심부름 등)

근 무 지: 요양병원, 요양원 등

(지자체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복지시설 또는

의료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등)

보 수: 1,199,960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3.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

[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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